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14.)의 '정보 요구는 단 한번만' 추진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전자정부법 제36조는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정보*를 민원, 보조금서비스 신청이나 시설이용요금 감면 등에 여전히 구비서류로 제출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호)"의 165종
3. 이에 따라, 우리 시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추가 승인 사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 가능한 사무를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임 1. 공주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 가능 사무 목록 1부.
2. 행정정보공동이용 추가 승인 사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