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공직부조리 근절 등 공직기강을 쇄신하기 위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대상
- 법률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 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 강요 및 부당조건 부여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 행위
- 기타 민원처리 과정의 공무원 비리관련 행위 등
위 신고대상 이외의 민원은 '공주시에 바란다' 게시판으로 민원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및 문의처
신고방법
- 아래 게시판에 작성 또는 시청 기획감사실(☎041-840-2064)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정보(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인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됩니다.
-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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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5. 이전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