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및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관련 자치법규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4. 5. 20.~ 2014. 5. 28.
2. 입법예고 자치법규
○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제정안
○ 공주시 기업투차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일괄예고)
-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견제출 : 경제과 규제개혁TF팀 또는 개정 자치법규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