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2019. 3. 28.)에 따라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2019. 9.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보험출시의 지연으로 보험가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2. 2019. 9. 30일부터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붙임의 가입안내문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가입기간 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액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제30조 제1항) -
☞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을 2019.9.27.(금)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관리주체가 원하는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elsa.or.kr) 또는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세종지사(☎) 044-868-3416
붙임 1. 승강기 의무보험 대상시설 현황 1부
2. 가입안내문 및 관련법령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