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량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2개소
나. 예산규모 : 40억원(국20, 지8, 자12)
다.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라. 사업내용 : 가공시설 신설∙보완
마. 지원기준 : 개소당 국고 10억원 이내(총사업비 20억원) (사업비 초과 시 사업비는 자부담)
바. 신청기간 : 2015. 11. 30. (월) 까지
* 문의사항 : 산림과 임산개발팀 840-8426
* 지원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