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기간 : 2. 11.(목)까지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ㅇ 신청대상
-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출자금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 설립 후 실적 1년 이상 생산과 연계된 사업에 한해 신청가능)
ㅇ 제출서류 (면사무소 비치 및 면 홈페이지 게시)
①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② 우선순위작성 증빙자료(출하증명서, 경영장부, 인증서, 산림교육 이수증 등)
※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산점 없음
③ 사업계획서 :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④ 대출신청서 : 대출신청금 3천만원 이상인 경우
ㅇ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2016년이지만 사업시행은 2017년임 (2016년에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님)
- 사업신청 후 포기 시 이후 사업에서 감점
- 작년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원하는 사업은 다시 신청해야 함
- 신청 사업별로 신청서 각각 작성
- 신청 희망 사업명과 사업량, 지원받고자 하는 장비명과 가격을 정확히 기재
- 밤나무 작업로,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은 산지일시사용신고 이행 요함(자부담)
- 임산물 저장시설은 건축설계, 인허가, 건축물사용승인, 부기등기 이행 요함(자부담)
- 임야내 산채류 식재, 재배사 설치 시 산지일시사용신고(전용) 이행 요함(자부담)
- 유리온실 신축할 경우 건축 인허가 이행 요함(자부담)
- 건축물은 10년, 장비류는 5년간 관리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전액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
ㅇ 기타 문의사항 : 산림과 임산개발팀 (☎ 840-8425)
ㅇ 신청 분야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임산물 생산장비) 신청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신청
- 임산물 상품화사업(표준출하, 명품브랜드화) 신청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냉동탑차, 유통기자재) 신청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일반화물) 신청
-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사업 신청
- 임산물 가공지원사업(가공장비) 신청
- 임산물 가공지원사업(탈삽제) 신청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밤) 신청 : 유기질, 토양개량제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밤 외 수실류) 신청 : 유기질, 토양개량제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관상식물, 조경수) 신청 : 유기질, 토양개량제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묘포지) 신청 : 유기질, 토양개량제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신청
- 산림복합경영(소액) 신청
- 밤 대체작목조성 신청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지원
-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표고재배시설) 신청
-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톱밥표고배지시설) 신청
-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밤나무 노령목관리) 신청
-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임산물 지상방제장비) 신청
-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친환경 밤생산) 신청
-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임산물 생산장비) 신청
-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임산물 생산시설) 신청
-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작업로 시설) 신청
-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관정) 신청
-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컨테이너) 신청
- 표고목 구입 신청
- 목재펠릿보일러(축열조 포함) 보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