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 ~ 2016. 12. 10.까지
○ 지원조건 : 국고보조 90% 지원(자부담 10%)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임산물 수출계획(신용장 수취, 계약서 등)이 있는 자
- 임산물 수출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임산물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 지원(중복지원 가능)
○ 지원항목 : [붙임1,2] 참조
○ 지원방법 : 지원신청서 [붙임1] 참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7 aT센터 1106호 우편송부
※ 문의 : 공주시 산림과(840-8426) 또는 aT센터 이경일 대리(02-6200-8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