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내용
- 산림작물생산단지 : 관수시설, 보호감시시설, 재배시설, 저장/건조시설 등
- 산림복합경영단지 : 숲가꾸기 및 생산기반
ㅇ 지원대상
- 산림작물생산단지 :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 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등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ㅇ 지원비율
- 산림작물생산단지 : 국비40, 지방비20, 자담40%
- 산림복합경영단지 : 국비40, 지방비40, 자담20%
ㅇ 신청기간 : 9.2.(금)까지
ㅇ 신청방법 : 산림과로 방문접수
ㅇ 문의사항 : 산림과 임산개발팀 (☎840-8425~6)
*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