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통제기간 : 2016. 11. 1. ~ 12. 15.(45일간)
ㅇ 화기 소지 금지 구역 : 공주시 전 임야
ㅇ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밖의 산림보호 등
ㅇ 유의사항
- 개방된 산과 등산로에 한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없이 입산 가능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입산허가 신청서 제출
- 신고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문의사항 : 산림과(☎840-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