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니,
희망농가는 4. 27.(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 업 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ㅇ신청기간 : ~4. 27.(금)까지
ㅇ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20세이상 73세미만 여성농어업인(1946.1.1.~1998.12.31.까지출생자)
※ 유사복지수혜자는 지원 제외(문화누리카드수혜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ㅇ신청방법 : 마을이장 또는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ㅇ제출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ㅇ사용처 : 20개업종(농협하나로마트, 서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등)
붙임 : 1.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자료 1부.
2.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