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공주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 제공
<보장금액>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대 1,000만원
<적용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적용제한>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보험금청구>
사고별 청구서류가 상이하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렛이나 공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gongju.go.kr/home/sub01_09.do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