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4.29)에 따라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열람기간 : 2020. 4. 29. ~ 5. 29.(31일)
-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등 국민 누구나
※ 인터넷열람 :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