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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안)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26년 3월 18일 ~ 4월 6일
※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통한 인터넷 열람 가능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첨부파일 3)서식에 기재하여 우편 및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우편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447)) 제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