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가 14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대상 : 18세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등록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3급장애+기타장애, 4급장애+4급장애
나. 자격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2014년 7월이전 (단독 65만원, 부부 108.8만원) =>2014년 7월이후(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 기초급여 지급액
2014년 7월이전(월 99,100원) => 2014년 7월이후(월 200,000원)
※ 기초급여 : 만18~만64세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지급액
(월2∼8만원)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70% 확대 시행)
★ 신청 방법 ★
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부부 가구일 경우 각각의 신분증. 도장, 통장) 후
의당면사무소(☎840-2798)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