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사 업 명 :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2. 내 용 :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대출
3.지원대상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가장
1)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중소도시 3,400만원/농어촌 2,900만원
4. 신청기간 : 1차(4월3일~4월21일)/마감일자 등기우편 소인기준
5. 문 의 : 주거지원사업 담당 이수진 (070-7475-3018)
6. 기 타 :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