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교부조건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2019.6.30.까지 사업이 월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허가과에 제출.
2. 인건비 지급 시 계좌이체 확인증 필히 첨부할 것(미첨부시 증빙효력 없음)
기타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폐기물 관련 서류는 정비업체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붙임 2019년 농촌빈집 보조금 청구시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