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지정기탁제도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일종으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0. 지정기탁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첨부한 양식을 참조하여 정안면사무소 복지민원팀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041-840-2823) 주시면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 지정기탁서 양식(현금 및 현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