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주민지원사업 시행 공고예정(2017. 5. 15.)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공고기간 : 2017. 5. 15. ~ 5. 31.(16일간)
나.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407,116원) 이하인 세대
-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
- 지원기간 : 연간 1회
붙임 1.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공고문.
2. 신청서류 등(201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