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5월31일자로 결정·공시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참고 :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 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붙 임 : 1.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요령 1부.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