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19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민방위 기본교육(1~4년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 민방위 비상소집훈련(5년차 이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나. 게시기간 : 2019. 3.29. ~ 19. 4.12.
다. 게시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