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70조,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7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공주 박약재'의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충청남도 도보에
지정예고하오니, 7월 1일 월요일까지 우성면사무소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명 : 공주 박약재
- 관보내용 : 문화재 지정예고(1동 / 지정구역 45.6㎡, 보호구역 405.4㎡)
- 예고일 : 2019. 5. 30.(충청남도 공고 제2019-1107호)
-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