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02.01.(목) 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사업물량 : 3동
- 지원내용 : 주택건축비 이내(최대2억원) 에서 농협자금융자지원
- 지원방법 : 준공 후 융자신청에 따른 저리융자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무주택자에 한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된 가족들의 세목과세증명서 각 1부.)
(무주택자 외 본인 세목과세증명서 제출 必.)
기타문의사항 041-840-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