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9. 12. 2. ~ 12. 23. (21일간)
❍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