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송되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신청자에 한하여 MMS(멀티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대체 발송하는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면사무소 방문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7. 4. 12. ~ 5. 19. (기간이후 접수 시 내년부터 서비스 적용)
신청대상 : 우리시 소재 토지 소유자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발송내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 및 이의신청기간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