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시하고, 정정사유 발생분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시(가격)기준일 : 2017. 1. 1.
2. 조정공시 주택수 : 이의신청분 22호, 정정사유분 15호
3. 조공시일 : 2017. 6. 26.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6. 26. ~ 7. 25.
5.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6. 공고내용 : 2017. 1. 1. 기준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개별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