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발송되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신청자에 한하여 MMS(멀티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대체 발송하는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4. 12. ~ 5. 19.
2. 신청대상 : 공주시 소재 토지 소유자
3. 신청방법 : 공주시 토지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4. 문의전화 : 토지과 토지행정팀(041-840-8460)
붙임 : 1. 신청서 1부.
2.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