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는 세대별로 가입하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사용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를 5%이상 감축할 경우 , 반기별로 최대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임
( 신청대상 )
- 개인 : 가정의 세대주, 학교, 상업시설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관리사무소
(신청방법 )
- 인터넷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 www.cpoint.or.kr
- 방문신청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 041-840-8578)
- 신청서식 및 홍보물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