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한 : 2015. 02. 09(월)
◎ 신청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출자금 1억이상, 조합원 5인이상, 설립후 실적 1년이상,
생산과 연계된 사업에 한해 신청가능)
◎ 제출서류
- 농림사업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
- 우선순위작성 참고자료(생산량 출하액, 경영장부, 친환경재배인증서, 관련교육 이수증 등)
※ 미제출시 가산점이 미부여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대출신청서 : 대출신청금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첨부 : 사업지침서, 2015년단비표, 신청서
◎ 2014년에 신청한 경우에도 2015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도 있기때문에
2015년에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