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11.27.~2019.12.18.
나. 공고대산: 최*율, 소*민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최O율).
2.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소O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