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와 관련하여
2017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7. 6. 1. ~ 6. 15.
2. 접수장소 : 옥룡동 주민센터
3. 융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강하고 자활의욕이 있는 사람
(신용불량거래자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융자제외 대상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4. 융자예정가구 : 7가구 이내
5. 융자금 범위 : 1가구당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
6. 융자금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옥룡동 주민센터(041-840-29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