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농작물피해 발생 빈도 및 농민의 재산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피해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사업
나. 신청기간: 2020. 3. 2 ~ 3. 23. (12일간)
다. 지원자격: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을 설치하는 농·임업인(농지원부, 임산물출하확인서 등 확인 불가능자 제외)
라. 지원배제:
- 과년도 등 기존에 지원을 받은자
- 전기울타리를 신청한자
- 지목이 대지인자
- 신청농지가 농지원부에 미등재된자
마. 지원시설 : 태양식 목책기 : 전선은 4단 이상 설치(전기충격식 목책기는 지원불가)
철망(철선) 울타리 : 높이 1.2M 이상 설치
바.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사.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각 1부
첨부파일 : 1.공고문
2.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