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에 있어 재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예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2. 예고기간: 2019. 10. 1. ~ 10. 21.
3. 담당부서: 공주시청 시민소통담당관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