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9.11.4.(월) ~ 12.19.(목)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중 희귀난치병 환자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799,339원 이하(2020년 기준)
3. 선정방법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4. 지원범위 : 예비검진 및 치료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 중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
5. 지원제외 : 긴급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암 진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
6. 지원기준시점 : 지원대상 신청서 제출일 이후 발생된 치료비(간병비는 미지원)
7.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붙임)
8. 문의사항 : 신관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이민지(041-840-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