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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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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정안수목장 비석철거 관련 행정심판 소송 경과가 궁금합니다.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전**
  • 등록일 : 2025-07-02
  • 조회수 : 67
정안수목장 혹은 조계정토불교총원 이 공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4년 9월중 공주시청-시장에게 바란다 문의 글에 정안수목장 관련글이 20건이 올라왔고
대부분의 답변이 행정심판중이라 민원처리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변 글이 쓰여있네요.
정안수목장에 고인을 장지한 유가족 입장으로서 정안수목장/공주시청간 행정심판의 소송경과나 진행상황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답변 중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껏 비목/비석을 설치한 유가족이 가족 장례식 중에 법령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 있는건가요?
2013년 9월 수목장림으로 허가하여 24년 9월까지 분명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토록 수많은 비석/비목/위로품이 철거될때까지
공주시는 몇 번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는지, 정안수목장 현장에는 시찰을 나가보긴 했는지 궁금합니다.



하기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답변 첨부합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정안수목장 비석철거 관련 행정심판 소송 경과가 궁금합니다." 에 대한 답변부서가 "경로장애인과"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은 2025-07-11 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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