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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최후통보] 중증 환자 혈당 쇼크 유발 및 측량 빙자 중복 굴착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긴급 구호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6-04-25
- 조회수 : 220
고소 및 긴급 구호 요청서 (최종 통보)
사건명: 주거침입, 재물손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살인미수) 및 인권 유린 행위
수신: 공주시청 상하수도과장 및 공사 현장 책임자
발신: 토지 소유자 박동 (충남 공주시 신풍면 소재지)
1. 고소의 취지
본 발신인은 충남 공주시 신풍면 소재 사유지의 소유자이자, 평생을 정부 정책과 저술에 매진해 온 학자입니다. 현재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소에서 정년 퇴직하고 주거지에서 집필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현재 귀 기관이 시행 중인 상수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가혹 행위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귀 기관은 본인의 위중한 건강 상태(중증 당뇨, 단백뇨, 수면장애, 갈비뻐 골절 등)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벗어난 무능한 공사 공정과 반인권적인 모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기 전 마지막으로 본 문서를 통해 공사 영구 중단 및 긴급 피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 구체적 범죄 사실 및 가해 행위
가. 무능한 행정으로 인한 중복 굴착 및 가학적 가혹 행위
귀 현장은 지난해 부터 날카로운 절단기로 콘크리트를 자르는 비명 같은 굉음으로 고통을 주더니 금년초부터는 포크레인의 육중한 진동으로 본인의 삶을 파괴해 왔습니다. 특히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은, 이미 공사가 끝난 지점을 다시 '관이 어떻게 묻혔는지 확인 측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재굴착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설계와 시공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귀 기관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환자인 주거민에게 '이중의 소음 지옥'을 강요하는 인권 유린 행위입니다. 측량을 먼저 완료하고 단 한 번의 공사로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낸 곳을 다시 파내는 행위는 본인의 병증을 악화시키려는 악의적인 가해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형법 제257조)
본인은 현재 갈비뼈 통증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특히 중증 당뇨와 단백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 발생 시 혈당 쇼크 및 신부전의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군 환자입니다. 또한 심각한 불안 증세로 매일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간신히 새벽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귀 기관은 이러한 본인의 특수한 상태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유도제 기운이 남은 새벽과 아침 시간에 맞춰 굉음을 동반한 재굴착을 강행했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수차례 아침 작업을 해서 수면방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아침 시간부터 강행해 본인은 어제 오후 생명이 위독한 수준의 쇼크를 겪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음 민원을 넘어,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방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다. 주거침입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314조)
지난 2026년 4월 24일, 귀 현장의 인부는 본인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와 사유지 경계를 무시하고 무단 침입하여 본인의 주거지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주거의 안녕을 깨뜨린 범죄이며, 해외 출판사와의 대규모 계약을 앞둔 본인의 집필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엄중한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라. 반인권적 모욕 및 수면권 찬탈
현장 담당자는 본인의 고통 호소에 대하여 "어르신들은 원래 새벽부터 일어나는데 왜 8시까지 자느냐"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로 본인을 면박 주었습니다. 이는 밤샘 집필을 하는 학자의 직업적 특성과 약물 복용 환자의 생리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정신적 폭력입니다. 개인마다 삶의 방식과 생체 리듬이 다름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환자의 수면권을 짓밟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조사 대상입니다.
3. 요구 사항 및 긴급 피난 선언
본인은 더 이상 귀 기관의 무도한 행태를 견디며 사유지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긴급 피난 실시: 본인은 현 시각부로 본인의 가옥이 '거주 불능 상태'임을 선언하고,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시설 및 임시 거처로 긴급 피난한다.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 이후 발생하는 모든 입원비, 숙식비, 이송비 및 집필 중단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액은 전적으로 공주시청에 청구할 것이다.
공사 영구 중단 및 원상복구: 사유지 내의 모든 불법 굴착 및 반복적인 '확인 측량'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파헤쳐진 땅을 즉시 원상복구 하라.
가해자 처벌: 무단 침입과 모욕을 가한 인부 및 이를 관리 감독한 담당 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라.
4. 향후 조치 예고
본인은 정부의 인재양성 정책을 분석하고 만드는 사람으로서, 귀 기관의 이 반인권적 만행을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후대에 남길 것입니다. 만약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가시적인 공사 중단 명령과 사과 조치가 없을 경우, 본 서류는 즉시 관할 경찰서의 고소장과 언론사 제보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본인의 펜은 꺾일지언정, 귀 기관의 몰상식함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4월 25일
발신인 박동 (인)
"[긴급/최후통보] 중증 환자 혈당 쇼크 유발 및 측량 빙자 중복 굴착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긴급 구호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과
작성일 | 2026-05-12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접수번호 5262 외 1건)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토끼울길 일원 상수도 공사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 불편민원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지방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불편함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지방상수도 미공급 농촌지역인 신풍면 쌍대리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풍면 쌍대리 토끼울길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해당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도로에 굴착 및 상수관로 매설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공사일정 및 통행제한 등을 안내하였고,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라. 다만,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현장대리인에게 주민불편 최소화를 지시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주민우 주무관(☏041-840-79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