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 규정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바,
2. 공주시에서는 임업후계자 교육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비 지원계획을 안내하오니, 보수교육 이수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비 청구 시 붙임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지원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자 : 공주시 임업후계자로 2022년 보수교육 이수자
- 예산 범위내(총 2,000천원) 선착순 10명
나. 교육기관 : 산림교육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인터넷 참조)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임업인 소개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란 또는 첨부파일 참고
다. 지원금액 : 1인 200천원 이하
- 교육비만 지원 / 숙식·교통·기타 생활관 이용비용 등은 제외
라. 제출서류 : (붙임 서류) 교육비 청구서, 교육비 입금내역서, 교육이수(수료)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 청구 서식 등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