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구의 특성이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추가 조사 필요 시 60일)에 대상자별 적합한 급여가 결정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서류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급여 종류 수급자 선정기준안내 도표 -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3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5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6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7인가구 정보 제공
|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생계급여 (중위소득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주거급여 (중위소득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282,119 |
2,099,646 |
2,679,337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맞춤형급여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공주시 업무담당 부서
- 생계·의료급여 :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041-840-8804, 8803
- 주거급여 : 허가건축과(주택관리팀) 041-840-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