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 유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 사업내용 :
- 최장 3년간 110~9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농지 임차·매입 지원(농지은행사업 기준에 의함)
지원제외대상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액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정보제공
|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 본인세대* |
192,080원 |
199,256원 |
195,200원 |
| 직계존속세대** |
260,770원 |
281,687원 |
268,311원 |
추진계획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 청년후계농 신청 접수
- 2023년 2월 ~ 3월 : 청년후계농 선정
- 2023년 4월 ~ 12월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