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원목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과 자긍심 제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함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베트남)로서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액
- 참전명예수당 매월 50만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혹은 참전유공자 확인증),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