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배출방법 (전 지역 토요일 배출금지)
- 동지역 : 전용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훼손 방지를 위해 이중처리)
※ 전용수거용기 : 자원순환과 사무실 또는 환경쉼터(공주시 창벽로7) 무상 배부
- 읍 · 면지역, 동 중 일부 외곽지역 :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
- 신기동, 소학동, 월송동, 금흥동, 쌍신동, 봉정동, 검상동 일부 외곽지역 :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
배출준수 사항
- 음식물류폐기물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
- 배출시간 준수 (낮 시간 배출 금지)
- 집 앞 또는 건물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놓기
- 빈용기는 꼭 집안으로 가져가서 깨끗이 관리
납부필증 가격
(전용봉투) 3리터 70원 5리터 110원 (납부필증) 25리터 850원, 120리터 4,070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소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
수거관련 문의
- 수거문의 (041-840-8584, 010-5353-4399)
- 공주시 자원순환과(041-840-8605)
배출시간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 구분, 지역, 배출일시 정보제공
| 구분 |
지역 |
배출일시 |
| 단독주택 |
강남지역 |
월 · 수 · 금요일 19:00~23:00 |
| 강북지역 |
화 · 목 · 일요일 19:00~23:00 |
| 일반음식점 (영업장면적 200㎡ 미만) |
전지역 |
월~금, 일요일 19:00~23:00 (토요일만 제외)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및 처리절차
대상
- 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이상)
-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
- 감량처리 : 가열, 건조, 발효하여 수분함량 감소
-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